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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추징을 줄인 사례

2026.10.09김건우, 권수진1분예시 게시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분류된 금액 가운데 실제 업무용 지출을 증빙으로 가려내, 추징 대상 금액을 줄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제조업을 하는 의뢰인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나간 돈 전부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쟁점

대표이사에게 나간 돈 가운데 실제로 회사 업무에 쓰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내용

지출 건마다 거래처 세금계산서, 출장 기록, 계약서를 맞춰 보며 업무용 지출을 가려냈습니다. 증빙이 부족한 일부 건은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 보완했습니다. 조사 담당자에게는 항목별 표와 근거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해 설명했습니다.

결과

업무용으로 확인된 금액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추징 대상 금액이 줄었습니다. 남은 가지급금은 상환 계획을 세워 이후 해마다 생기는 인정이자 부담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 글은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10.0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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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대표세무사

김건우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의 세무그룹 선일의 전문가로서 주된 업무 분야는 모의세무진단,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세무자문, 법인컨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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