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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경영권 분쟁,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2026.09.22유준혁, 김건우1분예시 게시물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밝혀 발행을 막았습니다.
사안의 개요
비상장 법인 A사의 이사회는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던 중 특정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의뢰인은 A사의 2대 주주로, 이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지배권을 바꾸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정관이 정한 제3자 배정 요건, 즉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발행 시점이 분쟁 경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행 내용
이사회 의사록과 자금 사용 계획, 발행 직전의 지분 변동을 분석해 경영상 목적이 형식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상대 주주 측과의 협상 창구는 계속 열어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보다 경영권 방어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아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의 지분 정리 협의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글은 화면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글은 2026.09.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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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혁 대표세무사
LG전자, 농심 등 기업과 오너일가의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지배구조 개편, 상속·증여 등 고난도 세무 이슈를 전문으로 다뤄온 유준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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